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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성·시장성, 국내외 적격 파트너 물색, 기술이전 관련 협상, 계약 관련 자문 등 전반적인 기술거래 활동을 지원합니다.

업무절차

# "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" 제10조 제1항,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, 제19조의2 및 "기술거래기관,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