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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LUE

기술 가치 평가

새로운 기술을 사업화 할 때 또는 사업화된 해당 기술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법률적, 기술적,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합니다. 세종아이피브릿지(주)는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분석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술, IP 등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※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14호(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) 제2조(정의)와 제36조(기술가치평가법), 제37조(시장접근법), 제38조(수익접근법), 제39조(원가접근법), 제40조(로열티공제법) 등에서 정의

TECHNIQUE

기술력 평가

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,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, 조직,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,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,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세종기술연구원은 차별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갖춰 기술상장/특레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효과적인 기술력평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.

※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14호(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) 제2조(정의)와 제31조(기술력 평가의 목적), 제32조 (기술력 평가의 평가항목) 등에서 정의

# "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"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, 제32조 및 "기술거래기관,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"

# "발명진흥법" 제28조(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) 및 동법시행령 제12조(평가기관의 지정 등) 및 "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"